헤어진 男친구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1심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회적 통념상 비판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헤어진 남자친구 B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열람했다.
B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관할 구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었다.
한편, 검찰은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