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있어야 득음해 대학간다" 여고생 성폭행한 강사 재판에 넘겨져
제자 여고생에게 "대학에 가기 위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성폭행한 성악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성악 강사 A씨는 2013년 7월~2014년 1월까지 제자 B씨와 C씨에게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성악 강사 A씨는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강간했다.
이에 B씨는 성악과 대학의 꿈은 이뤘지만 소문이 무서워 2학년 때 자퇴했으며, C씨는 강습 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