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방영 후 공개된 형제복지원 가족의 현재... '프랜차이즈 장사' 논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공개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손주며느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에 입장문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19일, 스레드에는 자신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손주며느리라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박 원장의 차남이자 형제복지원 총무였던 박두선 씨의 며느리라고 밝혔다. 그는 "시부모와는 이미 절연했고 남편은 형제복지원이 문을 닫은 시점에 태어났다"며 가족과 형제복지원 사이에 거리를 두고자 했다. 또한 "방송에 나온 가게는 시어머니가 원해 차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형제복지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특히 그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향한 공격만 멈춰 달라"고 호소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되고 사과문이 대신 게시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5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에서 비롯됐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사하구에서 자신의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하나를 운영하는 박두선 씨의 근황이 담겨 있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공분을 샀고, 결국 박두선 씨의 며느리로 추정되는 인물의 SNS 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조명받는 가운데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의 국가배상 소송 취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을 받기 전 또 다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형제복지원 생존피해자 윤모(70대) 씨는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정부가 상고한 상태에서 사망했다.

 

지난 5일 법무부는 111건(피해자 652명)의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사망이 계속 늘어나면서 생존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 피해자 수가 워낙 많아 시간이 걸린다"며 "항소심 이상 진행 중인 사건부터 취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폭행, 감금, 강제노역,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당시 정부의 부랑인 정책에 따라 노숙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 수용되었으며, 수용 기간 중 최소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발했다. 이로 인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포털

"5대 국경일 모두 쉰다" 제헌절 연휴 부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의 종류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5월 1일과 7월 17일에 합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두 기념일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식 휴일로 편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올해 초 입법부 문턱을 넘은 관련 법률안의 후속 절차로서, 다가오는 5월부터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과거 근로자의 날로 불렸던 5월 1일은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만 유급 휴무가 적용되는 반쪽짜리 휴일이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 공무원이나 교육 종사자,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택배 기사 등은 정상 출근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한 데 이어, 제도 도입 63년 만에 전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이와 함께 7월 17일 역시 18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다시금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기된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과거 오랜 기간 국가적인 휴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주 5일 근무제가 사회 전반에 도입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휴무일에서 전격 제외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이번 국무회의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모두 온전한 휴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3·1절을 시작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그동안 유일하게 평일로 남아있던 헌법 공포 기념일까지 휴무로 지정되면서 국가적 경사를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새롭게 추가된 두 번의 휴일에는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체 휴무 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무 부처는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경일에 부여되는 기존의 대체 휴일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과 맞물리더라도 국민들은 휴일이 줄어드는 손해 없이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게 된다.관련 부처의 최고 책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두고 단순하게 쉬는 날이 이틀 늘어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온 나라가 다 함께 기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행정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