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임신한 구의원 괴롭혔나…'낙선 핑계' 갑질 의혹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한 충격적인 '갑질' 폭로가 터져 나오며 인사청문 정국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후보자와 함께 활동했던 현직 구의원이 임신 중에도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해 유산의 위기까지 겪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갑질과 갈라치기 행태를 고발하며, 그 피해자인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장관 후보자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향후 거센 검증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손주하 의원이 직접 밝힌 피해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손 의원은 이혜훈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지역구가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시작은 이 후보자가 총선 과정에서 당에서 제명된 인사를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하자, 손 의원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다. 이 후보자는 이후 이들을 당협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당내 분열을 조장했으며, 총선 낙선의 책임을 이들 3명에게 돌리는 등 보복성 조치를 이어갔다. 심지어 2025년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해 허위 사실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도록 사주했는데,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 상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자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손 의원은 당협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허위 증언 강요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윤리위에 제소된 손 의원 등은 '당원권 2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손 의원은 이를 두고 "공정한 징계가 아닌, 조직 길들이기를 위한 본보기성 경고였다"고 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역구 의원을 오히려 비호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동료 여성 의원에게 "중구 여자와 술을 마시면 술맛이 떨어진다"는 식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의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의회 의장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감싸며 자신의 최측근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 후보자가 '3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한국 여성 의정 상임대표'를 자임해 온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내세워 온 가치와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과 책임 위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폭로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이 후보자의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포털

정부의 이상과 자영업자의 현실, '펫 동반법'의 역효과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출입을 허용하려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현장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조건 탓에 오히려 기존의 '펫 프렌들리' 업소들마저 등을 돌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분리, 주방 차단, 별도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지어 업주가 직접 손님의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다.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지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결국 기존에 자유롭게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했던 업주들마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펫 프렌들리' 정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 사장은 SNS를 통해 "복잡한 개정안 때문에 더 이상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단골손님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20일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외식업계 전문가들 역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드러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국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15평 이하의 소규모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차인이라 구조 변경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는 동반 허용 업소가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다른 차원의 불만을 제기한다. 반려동물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털 날림, 배변 문제, 알레르기 등 다른 손님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주와 반려인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반려인에게는 갈 곳을 빼앗고, 자영업자에게는 과도한 책임과 규제를 안겼으며, 비반려인의 위생 및 안전 우려도 해소하지 못하는 '모두가 불만인 정책'으로 전락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 되리라던 기대는 현장의 거센 저항과 혼란 속에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