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불륜녀 꼬리표' 누명을 벗었다..'방송 재기하나'

2021년 11월 18일에는 전 스포츠 아나운서이자 배우인 B씨가 아이를 키우던 A씨에게 위자료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그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황보미는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남편은 언론을 통해 "황보미도 아내도 내가 속였다"고 폭로했다.
A씨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면서 그녀를 비난도 사라졌지만, 그녀의 경력에는 피해를 입었다.
약 두 달여 만에 오늘 드디어 상대방 아내와의 오해가 풀려 투명성이 풀렸고 위자료 소송도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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