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홍보강좌' 김건희, 추가 발언 공개

이씨의 부탁으로 대선캠프 강연을 하기 위해 김씨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찾았을 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윤 후보자를 찾기 위해 8월 30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코바나콘텐츠 사옥을 찾았다.
그는 부부의 미디어 홍보와 이미지 전략, 현장 대응 등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
강연 당시 이씨는 코바나콘텐츠 직원 1명, 김건희 씨의 조수 2명,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 관계자 2명. 당시 강의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약 30분 만에 등장한 김건희가 30분 동안 대화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은 “객관적으로 조 장관이 말을 잘 못 한 것 같다. 딸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그런 고생을 하는 걸 보면 속상하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처음에는 부모를 잘 만난 줄 알았다. 잘못 만났다. 남편인 윤 후보는 “남편이 죽을 뻔했다. 이 정부를 구하려다 배신을 당했다”며 “일반인들이 그걸 몰라서 '윤석열이 일가를 완전히 학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고 김씨는 "정치가 지겹다. 내 편만 옳으니까" 진영 논리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나는 진보, 보수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짜 나라가 망했다." 고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친 이 씨에게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105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언론인 등 공무원의 연사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연에 대해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과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대해 인민권력은 "다자간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