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상고 기각..징역 4년 선고
대법원은 지난 27일 두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부인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인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심은 지난 27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확정했다.
그는 동양대 총장의 위조 인용문과 인턴십 경험 서류를 허위로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과대학 입학전형을 방해한 '대학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인멸,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모든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판결됐지만 증거를 인화한 혐의는 유죄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혐의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종합편의체는 제3자가 제출한 PC를 분석할 때 실제 몰수한 사람에게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PC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교수의 경우 종합판결의 원칙을 따른다 해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PC의 경우 동양대학교가 2016년 12월부터 3년간 강의실에 보관하면서 공용 PC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동양대학교가 종합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정 교수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실제 압수된 인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참여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원심의 결론에 대해 “하급법원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한계를 벗어나는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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