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산업 기계에 끼인 노동자, 장기기증으로 "생명 나눔"

그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의 유족은 그가 뇌사 상태라는 판정이 나온 뒤 눈·신장·간 등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4일 병원에서 장기기증 절차를 마치고 장례를 마무리했다.
지난 26일 인천 미주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A씨 어머니는 “아들이 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했다”며 장기기증 이유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고인의 가족은 그가 가족의 속도 썩인적 없는 '효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1월 제대해 청보산업에 입사해 5년 동안 한번도 결근한적 없다고 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표면을 레이저로 가공한 레이저 패터닝 장비에 트레이를 집어넣다 기계에 끼였다.
이 기계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건이 걸리면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청보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은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