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재정적자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늘린다

서울시 교육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 시행 7년 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제기준'을 토대로 공직자와 민간인 정원의 격차를 줄이고 학교 현장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정적자 보조금 지원 학교'는 재정 수요가 재정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학교를 말한다. 재정적자 보조금을 받은 서울시 사립학교는 총 294곳이다.
기존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 간부 291명도 올해 사무직 정원에 포함된다.
이 기준 개정으로 정원이 증원된 학교는 채용분야, 채용번호, 지원자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교육청은 늦어도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지원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