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동생' 김동현, 처남 폭행 혐의로 피소..."사과, 반성 없어"

15일 김동현 씨가 처남 A씨의 머리와 목을 다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김동현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으나 11일 취하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A씨를 인테리어 디자이너 B씨에게 소개했고, A씨는 B씨의 공사에 불만을 표시하자 "가까이 가서 때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김동현은 A씨의 집을 찾아 문 앞에서 A씨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구타했다.
A씨는 이 공격으로 뇌출혈, 코골절,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장모앞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중증 면역질환으로 전신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반격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모 앞에서 무자비한 부상을 입혔다. "라며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반성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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