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이강호 전 인천남동구 청장을 검찰에 송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입건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감 A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조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3차례나 기각했다.
이 청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일대에서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6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청장이 A씨에게 받은 땅은 1억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청장은 시의원이자 교육위원이었던 A씨와 인연을 맺어 토지를 양도받았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 교육부가 승인한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받고 시의원 재임 기간 A씨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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