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 달란 말에' 반려견 베란다 던져 죽인 아내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화가 난 아내는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발코니에서 던져 죽였다
J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의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 조산을 한 J씨가 반려견 때문이라 생각해 반려견을 입양을 보낼 것을 제안하자 남편은 J씨에게 '이혼하자'며 대응했다
평소 남편이 애견을 아끼는데 불만이 많았던 J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잠궈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부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아지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주인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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