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생활습관 '한복입기'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최근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전통생활습관이자 전통지식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중국 소수민족 의상인 '한푸'가 이른바 '한복 장인 정신'의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복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의 2부 구조이며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다.
한편, 일반 국가무형문화재는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어 향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특정 소유자나 지주단체를 인정하여 지정하지만, 특정 소유자나 지주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소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 제다, 시림, 해녀, 김치 담그기, 소금 담그기, 온캉문화, 콩 담그기, 전통어업법?어살, 총 14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재문화, 막걸리술 만들기, 떡 만들기, 가자미 이용 등이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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