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생활습관 '한복입기'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최근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전통생활습관이자 전통지식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중국 소수민족 의상인 '한푸'가 이른바 '한복 장인 정신'의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복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의 2부 구조이며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다. 

 

한편, 일반 국가무형문화재는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어 향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특정 소유자나 지주단체를 인정하여 지정하지만, 특정 소유자나 지주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소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 제다, 시림, 해녀, 김치 담그기, 소금 담그기, 온캉문화, 콩 담그기, 전통어업법?어살, 총 14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재문화, 막걸리술 만들기, 떡 만들기, 가자미 이용 등이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포털

'흑백요리사' 셰프 식당, 개미 사용 혐의 '실형'

 국내 유명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 운영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유명 식당의 조리 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식용 곤충 기준을 위반하며 발생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레스토랑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1만 2000여 명의 방문객에게 개미가 포함된 소르베 디저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개미 사용량은 약 4만 마리에 달하며, 식약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후기 사진 등을 토대로 불법 식재료 사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곤충은 메뚜기와 풀무치 등 10종에 불과하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정에 선 김 대표 측은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피해 규모와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모든 손님에게 일률적으로 개미 요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가니시 사용 여부를 사전에 묻고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미를 섭취한 손님은 전체의 60% 수준이며, 개수 또한 손님 기호에 따라 조절했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설명이다. 이는 검찰이 산정한 유통 규모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이다.식당 측은 또한 개미 메뉴가 레스토랑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당 식당은 개미 요리를 도입하기 전부터 이미 미쉐린 스타를 획득했으며, 헤드 셰프 역시 국제적인 권위의 상을 받은 실력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개미라는 이색 식재료 덕분에 식당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셰프의 본연의 실력으로 일궈낸 성과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메뉴를 중단한 이후에도 미쉐린 2스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피고인 측은 덴마크나 영국 등 미식 선진국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리 의도의 순수성을 피력했다. 다만 국내 법령상 개미가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뒤늦게 인지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내 법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식품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입장 정리를 끝으로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2일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파인 다이닝 업계의 조리 방식과 엄격한 국내 식품위생법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거나 조리되는 미인증 식재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외식업계 전반에 걸친 식재료 안전 기준 점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