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안. 돼."-아동학대·살인 무기징역
아동학대·살인죄는 최고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인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심각한 반성'이나 '훈육이나 교육'을 이유로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선고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115차 본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아동학대범죄수사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형량 기준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현행 아동학대·살인에 대한 형은 기본 4~7년(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가중 6년에서 10년)이다. 양형위원회는 기본형의 상한선을 4년에서 8년으로, 중범죄에 적용되는 가중 범위를 7년에서 15년으로 올렸다. 또한 법원이 형을 재심할 때 고려하는 특별가중치가 특별감면요인보다 2배 이상 많을 경우 2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의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특히 질이 나쁜 가중 부위에 대해서는 형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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