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원되는 저소득층 풍수해보험료, 정부가 부담한다
 폭풍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 저소득 가정을 위해 완전 폭풍 및 홍수 보험이 제공된다.
폭풍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 저소득 가정을 위해 완전 폭풍 및 홍수 보험이 제공된다.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폭풍해일, 쓰나미, 폭설, 지진 등 9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의 70~92%는 자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된다.
보험료가 연간 9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폭풍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어 가입을 꺼린다.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은 홍수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양대상자 중 수해 이력이 있는 사람만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수해보험과 재해구호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기준이 200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수해보험료는 이보다 낮아졌다. 태풍 및 수해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을 뺀 차액만 지급되며, 이는 재해지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재난복구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풍수해보험은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목표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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