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사형선고를.. 조현진 징역 23년
"문 너머로 들려온 딸의 마지막 목소리 잊혀지지 않아요. 살인범 조현진 씨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조현진(27)은 이별 통보를 알린 전 여자친구를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일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전자기기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법원은 “조씨의 범행으로 꽃피운 한 시대를 풍미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인명에 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소중한 가치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그의 선고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 가족, 특히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성정동 전 여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A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A씨 어머니가 있었다. 조씨는 범행 직후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