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유예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당월 25일까지 사업신고를 하는 경우 2022년 1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110만 명에게 직권으로 제외한다.
여기에는 격리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 자영업자 109만 명과 강원도 울진·경북·삼척·강릉·동해 등 재난지역에 위치한 1만 개 기업이 포함된다.
110만명의 납세자는 올해 상반기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7월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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