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논란 피해 업체에 30억 원 지급… 배임 혐의 무죄
'삼겹살 논란' 피해 업체 측에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한 롯데마트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작년 말 롯데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인 올해 3월 21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작년 10월 198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30억 원을 롯데마트가 당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민사소송을 낸 돼지고기 가공 업체 신화에 먼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롯데마트를 고발했다.
경찰은 롯데쇼핑의 이사회 규정과 정관을 검토한 결과 손해배상금 관련 사건이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은 "언론 보도에 따른 추측에 근거한 고발이며, 해당 범죄 구성요소가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고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여의 실사 끝에 2019년 12월 롯데마트에 4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형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상고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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