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관문 밖 '성관계' 소리 몰래 녹음한 20대 남성 '벌금'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을 내렸다.A 씨는 2020년 7월 오피스텔 2곳에 몰래 숨어서 각 방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가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각 오피스텔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맺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담당판사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