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관문 밖 '성관계' 소리 몰래 녹음한 20대 남성 '벌금'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을 내렸다.A 씨는 2020년 7월 오피스텔 2곳에 몰래 숨어서 각 방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가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각 오피스텔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맺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담당판사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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