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타투 있으면 법당 못 들어가나요?

부산의 한 사찰을 찾은 여성이 타투를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시설의 예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신 자체를 이유로 참배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지난 30일 SNS에는 부산의 한 사찰 방문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당시 반바지 차림으로 법당에 들어가려다 사찰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바지 착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묻고, 겉옷으로 하체를 가린 뒤 다시 법당에 들어가려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사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타투를 이유로 입장을 막았다. 관계자가 “타투 때문에라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당 출입을 제지했다는 것이다.글쓴이는 사찰에서 요구하는 참배 예절 자체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당 사찰의 공식 방침인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배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타투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종교시설 출입을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반면 종교시설을 방문할 때는 그 공간의 분위기와 예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법당은 관광지가 아니라 예배와 수행의 공간”, “반바지나 과한 노출은 사찰 예절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방문자가 먼저 복장에 신경 써야 한다”는 반응이다.논란의 핵심은 타투 자체를 출입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찰은 종교적 공간인 만큼 자체적인 참배 예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거나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방문객 입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타투가 개성 표현이나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부정적 이미지로만 보는 시선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반면 사찰 등 전통 종교시설에서는 노출이 많은 복장이나 과도하게 눈에 띄는 외형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의 자율성과 방문객의 권리 사이에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복장이나 행위가 있다면 사전에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준을 공지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사찰의 참배 예절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또 개인의 외형을 이유로 한 출입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당이라는 종교적 공간의 특수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 차이가 충돌한 사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