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배달하면 할수록 적자, 대학 캠퍼스는 '주차비 블랙홀'

 대학 캠퍼스가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주차비 함정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생수를 배달하는 기사들은 물건을 들고 뛰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 쉴 새 없이 주차 시간을 계산한다. 학교 측이 캠퍼스 내에 10분 이상 머무는 영업용 차량에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배달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실제 배달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생수 배달기사 김 씨가 인문사회캠퍼스와 자연캠퍼스를 오가며 52분 동안 생수 13팩을 배달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6,5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각 캠퍼스에서 부과된 주차비 총액은 4,000원에 달했다. 전체 수입의 60% 이상이 주차비로 빠져나간 셈이다. 물 한 팩을 배달해 얻는 수익이 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차비 2,000원을 메우기 위해 최소 네 팩 이상을 배달해야 비로소 '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고려대학교의 주차 요금 체계는 입차 후 30분까지 기본 2,000원을 징수하고 이후 10분당 500원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캠퍼스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각각 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이다. 기사들은 배달지 한 곳만 방문할 경우 무조건 적자가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특히 생수처럼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은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주차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원청 업체인 쿠팡 측에서도 개별 기사들의 주차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통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서울 시내 대학들의 대응은 제각각이다. 조사 대상 41개 대학 중 과반이 넘는 25곳은 택배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차비를 면제하거나 충분한 회차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위탁 운영 업체의 영리 추구를 이유로 요금 징수를 고수하고 있다. 대학 측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 역시 사업자이므로 일방적인 할인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배달 노동자들은 대학이 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나르는 차량을 일반 영업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넓은 캠퍼스 부지를 가진 대학의 특성상 10분이라는 무료 회차 시간은 물리적으로 배달을 완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기사들은 최소한 배달 구역 인증을 통한 요금 면제나 현실적인 무료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러한 논란은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수익 구조와 대학의 수익 사업화가 충돌하며 발생한 단면으로 풀이된다. 주차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사들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캠퍼스 인근 불법 주차를 선택할 경우,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과 배달 플랫폼, 그리고 위탁 운영 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수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