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민주당, 스스로 심판 자처해 정보 틀어막겠다" 여당 맹비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나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건강한 공론의 장을 파괴하고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유통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단순히 허위 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을 넘어, 사실상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거나 정권에 불리한 내용일 경우, 이를 '허위조작정보'로 낙인찍어 유통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판단 능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비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또 다른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의 영역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성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공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결합될 경우 사실 보도는 물론 의견 표명까지 위축시켜 언론 전체를 정권의 통제하에 두려는 '언론 장악'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 국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결국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최종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앞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