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학폭하면 대학 못 간다? 수시 결과 열어보니 ‘경악’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대학들의 '무관용 원칙'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결과에서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원한 학폭 가해 학생 4명 중 3명이 불합격의 쓴맛을 본 것으로 나타나, '학폭 꼬리표'가 대입에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시 전형에서 학폭 가해 사실로 감점을 받은 수험생은 총 3,273명에 달했다. 이들 중 75%에 해당하는 2,460명이 최종적으로 대학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올해 대입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모든 수시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조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폭 가해자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했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학폭으로 감점받은 지원자 151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150명(99%)이 탈락했다. 사실상 학폭 가해자의 '인서울' 주요 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셈이다.대학별 현황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다수 대학은 학폭으로 감점된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경희대학교만이 62명의 감점 대상자 중 1명을 합격시켰을 뿐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번 수시에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다. 고교 학생부에 기록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감점 폭도 커지는 방식이다.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학폭 이력은 사실상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홍글씨'가 된 것이다.현재 2026학년도 정시 전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폭 가해자의 불합격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시 역시 수시와 마찬가지로 학폭 가해 전력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