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일은 같이, 보너스는 따로? 교육공무직 총파업 예고

 같은 공공 부문 소속이면서도 유독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다른 공무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문제의 핵심은 불합리한 지급 방식의 차이다. 현재 일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그리고 2026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까지 모두 기본급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받는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급식, 돌봄, 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인 교육공무직에게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가 유지되고 있다.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과 동일한 액수가 아닌, 동일한 '방식'의 적용이다. 근속연수나 기본급 인상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가 고정 지급되는 현재의 방식은 실질적인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결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노동계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집단교섭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26년 신학기부터 전국적인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집단교섭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일부 교육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도, 전체 교육감들의 합의가 없으면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 노동계는 일부 교육청이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별 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노조는 설 명절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이제 공은 시도교육감협의회로 넘어갔으며, 교육 당국이 해묵은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할지, 아니면 신학기 대란이라는 파국을 맞이할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