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에 '온라인 광고 사업' 강제 매각 법안 제안

 어제 오후 7시에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 온라인 광고의 상당 부분을 강제 판매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구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글은 광고주와 인터넷에서 광고의 매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소와 도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Mike Lee 의원은 또한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DoubleClick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Google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반독점법의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독점 금지법인 Clayton Law와 Sherman Law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특정 행동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화포털

‘임신 윤아’ 제목 단 사진, 법적 대응 부를까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윤아를 둘러싼 AI 합성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사실과 무관한 장면을 그럴듯하게 꾸민 이미지가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진짜처럼 소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윤아가 한 남성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의 이미지가 재조명됐다. 해당 사진 속 윤아는 임신한 듯한 모습으로 연출돼 있었고, 옆에 선 남성 역시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듯한 구도로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물로 알려졌다.문제의 이미지는 지난 6월 한 이용자의 계정에 처음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해외 매체도 관련 내용을 다루며 해당 사진이 AI로 생성된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사진에 등장한 남성의 얼굴 일부가 부자연스럽고 선명하지 않은 점 역시 합성 정황으로 거론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게시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아가 특정 남성과 임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미지가 실제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탓에, AI 합성물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현실의 사건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팬들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명인의 사생활처럼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최근 연예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관계, 결혼, 임신 등 사적인 설정을 만들어내는 AI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단순한 장난이나 팬 제작물처럼 포장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명인의 실명과 얼굴이 함께 사용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악성 루머뿐 아니라 딥페이크와 AI 합성 등 왜곡 콘텐츠의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수집해 순차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이후에도 SM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내놨다. 온라인상에 남은 흔적은 캡처, 아카이브, 플랫폼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은 AI 기술이 만든 허구 이미지가 얼마나 빠르게 현실처럼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기술 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더 엄격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