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66)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담당자 B 씨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생지원 카드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재발급이 빨리 되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담당자 B 씨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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