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창원까지 타고 택시요금 먹튀한 승객
부산에서 창원까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런 무임승차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고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13일 오전 8시 43분쯤 부산 연남동에서 택시 기사 A 씨가 승객을 태우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승객을 태운 택시는 약 1시간 10분 만에 창원의 한 집에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은 A 씨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 5분도 안 걸린다"라고 물었고 A 씨는 흔쾌히 동의했다.
택시비는 57,760원이 나왔고 택시에서 내린 승객은 요금을 확인한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A 씨는 1시간 넘게 승객을 기다린 끝에 창원 가음정 지구대에 사건을 신고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한편, 무임승차 승객은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39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