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습관 때문에 일어난 일"...20대 남성 후임병 성추행
20대 남성은 후임자를 성추행하고 상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기소된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B 씨를 17차례 성추행하고 후임 C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막 전입한 후임자를 표적으로 삼았고, 취침 시간마다 불러서 "나는 잘 때 무엇을 만지고 자야 한다" 등의 이유로 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가 군 내 설치된 '마음의 편지'를 통해 고발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발각되었다.
A 씨는“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자는 습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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