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35만 가구 수혜
정부가 주택연금 기준을 완화했다.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수혜자는 35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국민(주택 소유자)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이다.
공사는 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해 은행에 보증을 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에 따라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 금리, 집값 등으로 정해지며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이번 가입 대상 확대는 우대형 대상자 상대로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일반주택연금의 경우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자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격 대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월 연금 수령액의 최대 20%까지 받는 주택연금 우대 가입자를 확대했다.
현재 기준시가 1억5000만원을 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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