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플랫폼 이용한 A 의사에게 벌금 부과해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A 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그는 성형 플랫폼 '강남언니'사이트를 통해 수술을 원하는 고객을 의뢰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의사들은 강남언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각 병원의 성형수술과 시술을 홍보하고 시술에 대한 쿠폰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이때 강남언니는 이용자가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또는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