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상사가 또 신입 직원을 성추행 해...
3일 병원에 따르면 특정 부서 신입사원 A 씨는 5월 13일 인사노무팀에 4월부터 5월 사이 상사 B 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이에 A 씨는 B 씨에게 징계를 요청했으며 경찰에 신고는 원치 않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병원은 A 씨에게 휴가를 주고 B 씨를 다른 부서와 분리시켰다.
병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거쳐 8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B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병원 내 징계를 원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