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말다툼 중... BJ 살해한 20대 '12년' 확정
대법원 2부(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BJ B 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A 씨가 B 씨의 가슴과 머리 등을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B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A 씨는 사건 전날 B 씨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A 씨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B 씨를 상대로 범죄를 행한 후 휴대폰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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