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불법체류자- 60대 여성 뺑소니로 사망케 해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한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불법체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12일 오전 7시 38분쯤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감속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신고나 조치 없이 도주(뺑소니) 했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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