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 집 찾아가 4개월 된 딸아이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 뿌려
작년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동료 B 씨의 집에서 A 씨는 B 씨의 생후 4개월 된 딸 C 씨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B 씨가 베란다에 세탁기를 확인하러 간 사이 가방 속에 숨겨둔 순간접착제를 B 씨의 생후 4개월 된 딸 C 씨에게 뿌렸다.
눈을 뜰 수 없는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속눈썹 제거 치료를 받았고, 두 눈에 각막 찰과상을 입고 한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B 씨가 “술을 자주 마시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뭘 배우겠냐”라는 B 씨의 말에 분개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초반 A 씨는 이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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