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유치원생·교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감별 결정이 나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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