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또 살해한 20대 종신형 선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수감자를 잔인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20대 수감자 A(26) 씨에게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한 A 씨의 범행을 도운 B(27) 씨는 징역 2년 6개월, C(19세) 씨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다른 생명을 짓밟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유가족에게 평생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