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회사 다니다 5천만 횡령 30대 男에 실형
1심 법원은 친구 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에 대금을 속여 송금한 후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식품창고를 관리하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A 씨가 상당 기간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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