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인 협박... 돈, 폰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A(40) 씨는 7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주인을 협박하고 휴대폰과 돈을 훔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을 밝힐 수는 없지만 A 씨는 과거 특정 시점에 전자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기기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기기 부착의 대상은 성폭력, 미성년자 납치, 살인, 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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