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말에 동성친구 때린 여성
A 씨는 4월 15일 0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자택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헤어지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 씨는 피해자가 도주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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