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받은거, 아빠한테 왜 말해?" ...할머니 폭행 손자, 실형

자신의 직계존속인 할머니를 폭행한 손자가 실형을 받았다.8일 인천지법 형사6부(판사 배구민)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를 받은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8일 16시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직계비속 할머니의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과거 A 씨는 할머니로부터 용돈 2만 원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아들인(A 씨 아버지)한테 말한 이유 때문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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