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훔쳐 승진…대법 "인상된 급여는 회사에 돌려줘야"
20일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직원 A 씨 등 24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진을 취소한 뒤 해고됐고, 부당한 이익이라며 승진에서 받은 급여를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의 직위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가치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단지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익으로 고용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