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간편 결제 이용 금액 사상 최고 기록...7000억 돌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서비스의 일평균 거래액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전자결제 이용률'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의 1일 평균 이용금액은 7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간편결제 사용량이 반년 만에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통계 이후 간편결제의 사용량과 사용 건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사용자수는 8.3% 증가한 2,317만 건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서비스란?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폰에 미리 저장하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2876억원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2.5배 성장했다.

 

그 외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액도 1일 평균 6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사용수는 491만 건으로 6.9% 증가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란? 전화번호나 SNS를 통해 선불금액을 휴대폰으로 이체하는 서비스이다.

 

교통카드를 중심으로 한 선불 전자결제의 일평균 이용횟수는 8017억원, 2648만회로 전분기 대비 각각 13.5%, 4.4% 증가했다. 

 

특히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 전자결제 서비스의 전체 규모와 수가 증가하고 있다.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 확인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금 서비스 이용액은 1일 평균 1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비대면 결제가 많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화포털

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