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전 여친 개인정보 몰래 열람해"
부산시 공무원이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청 소속 공무원 30대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A씨는 대전에 거주했던 전 연인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지난 4월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23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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