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가조작으로 몇십억 큰 수익 챙긴 30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남부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열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39)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그는 다량의 주식을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의 지분 중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당시 online 주식 site 등에서 짧은 기간에 거래해 큰 수익을 올린 A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단타 왕개미'라는 별명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