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관계 요구+人肉 먹어볼까.. 협박한 stalker 징역 2년 판결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다.권 판사는 A 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행 치료와 스토킹 치료를 공부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작년 12월 게스트로 커피숍을 방문해 B 씨를 알게 됐으며 이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왔다.
B 씨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에 B 씨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B 씨에게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수차례 보내거나 "인육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 메시지를 7차례나 보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을 파괴한다. 이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