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아들 혼자 키우던 父, 子 죽여버리겠다며 경찰에 신고

23일 경기도 화성시 한 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전날 밤 10시 30분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112에 “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관문을 중간에 두고 경찰과 1~2분간 서로 맞섰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4명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A 씨를 설득했고, A 씨가 직접 총을 내려놓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던 A 씨는 육아와 관련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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