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주고 아들 취직시켜주면 …50대 여성, 벌금형
국내 한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과 아들 일자리를 약속받고 간을 기증하려던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건설회사 회장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남성 B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건설회사 회장이 몸이 좋지 않아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자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일자리 보장을 받고 간을 기증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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