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같은 택시 기사... 10대 소녀 강제로 골목으로 데려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세)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내렸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5월 2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의 목적지에 도착해 먼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B(18세) 양에게 도와주겠다고 손을 잡고 강제로 골목으로 데려가 껴안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늦은 밤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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