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같은 택시 기사... 10대 소녀 강제로 골목으로 데려가
10대 소녀를 택시에서 내리게 도와주겠다며 강제로 성추행한 50대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세)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내렸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5월 2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의 목적지에 도착해 먼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B(18세) 양에게 도와주겠다고 손을 잡고 강제로 골목으로 데려가 껴안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늦은 밤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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