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 실연당했다고... 연쇄 방화 자행한 30대 교사

산과 갈대밭 등에 불을 질렀던 3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연인과 잇달아 헤어지고 자신의 상황을 비관했으며 심리적 긴장을 풀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9년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헤어지고, 그 다음 이어진 6번의 만남에서 결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집에서는 라이터 100여 개가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과 확산 우려가 높은 겨울에 연달아 방화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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