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끝나지 않았는데... 불륜 여성 집에 데려온 남편…
29일 한 라디오 변호사 상담센터'에서는 A 씨가 "남편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불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19개월 된 아이를 둔 결혼 5년 차 주부다.
A 씨의 남편 B 씨는 2년 전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협의이혼의 심의 기간 중에 발생했다.
A 씨가 잠시 친정에 간 사이 B 씨는 외도를 한 여직원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
A 씨의 황당하다는 반응에 오히려 B 씨와 간음자는 “이혼한 사이에 뭔 상관이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관계 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에 대한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를 갖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판례가 있어서 답이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