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막말 입력해 1원씩 입금한 男
전 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원씩 송금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토킹 행위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과 범죄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형 이유는 “스토킹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과 범죄를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작년 1월 5일 간편 송금 서비스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금주로 '잊을거다 쓰레기', '너희같은 쓰레기' 등의 내용을 적어 사는 곳에서 기다리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교제했던 A 씨는 결별 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작년 1월부터 4월 9일까지 243차례 스토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