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요구한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고등학생, 국가보상 못 받아
학교의 안내로 예방접종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이 거부당했다.20일 관련 업계의 소식에 따르면,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접수 취소 관련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 났다.
고등학생 A군의 학교는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안내했고, 접종을 마치고 6개월 뒤 A군은 사망했다. 원인 불명이었다.
재판부는 "A군은 A·B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며, "A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예방접종 관련 법에 의한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유족의 보상신청을 허락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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