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승인,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어제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재차 말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청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진다. 국회의장이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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