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 집 마련,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2025년까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애 최초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 미만이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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