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오빠 조심하세요!' ... 성폭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인 동네 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A 씨에게 미성년자 강간 및 공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A 씨는 2021년 9월과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B 양(15세)과 C 양(14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E 군(14)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해 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가 크다”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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